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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전국수영연합회 허성영 전 사무처장은 12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오전 11시 관할지청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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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11조2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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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사무처장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규정대로라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거나 정당원이 그직을 그만두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500만명 이상이 통합체육회장선거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마자의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양질의 후보자들이 입후보 자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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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대 통합회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오는 22∼2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0월 5일 실시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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