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및 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난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간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됐다"며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돼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과 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모든 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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