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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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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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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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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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