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리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됐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피해로 연결 될 수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해외에서 리콜된 17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아용품이 6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용품과 식품이 각 3건(18%)으로 뒤를 이었다.
등반용 카라비너는 미국에서 리콜된 D모양의 등반용 링으로, 고리가 풀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지사는 제품을 회수하고 무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자전거 전조·후미등과 전기램프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 직구 등으로 산 제품까지 무상 수리,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나머지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중지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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