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일이 부인 회사에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해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을 냈다.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을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
이에대해 박해일 측은 "박해일이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는 건 오해"라며 "박해일의 아내는 1년 전 영화제작 관련 회사를 세웠다. 향후 박해일이 영화 제작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이다. 박해일은 이 회사에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됐다. 즉,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을 모두 내야하는 입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수로 지역 건강보험이 누락되면서, 7000여만원이 미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박해일 측은 누락된 지역 건강보험료 70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해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들이 그런 걸 자세히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인지한 당일 바로 금액을 납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내의 회사에서도 퇴사처리를 했다.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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