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태양(NC 다이노스)이 최근 항소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었다. 또 브로커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태양이 승부조작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선발등판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두 차례 성공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수했다.
이태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이상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태양의 항소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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