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세무당국에 600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MS가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MS가 돌려달라고 청구한 세금은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에 포함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특허료 중 한국과 미국 간 맺은 조세조약 등에 따라 15%를 국세청에 납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본사가 있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는 반론이다. 또, 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며 외국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쓰였을 때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중과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국제세법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억지"이라며 "국제세법에 따라 MS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이 감세해 준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MS의 주장은 '이중과세'가 아닌 우리나라를 상대로 '탈세' 하겠다는 억지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MS가 왜 이런 억지를 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감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대기업 봐주기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제세법에 따라 '이중과세'하지 않기 위해 타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본국에서 감면해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뤄진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MS측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외부 연락을 직접 받지 않는다. 연락처를 주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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