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6일 보도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과다 사용'에 관한 뉴스를 반박했다.
영진위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에 공개된 영진위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은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라며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영진위 비상임임원의 '직무수행경비'는 기존에는 정액(부위원장 160만원/월, 위원 85만원/월)으로 지급됐으나, 14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영진위 8700만원, 2위 아리랑TV 3236만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함)다'라는 보도에 대해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또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영진위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법인카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상적인 업무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국정감사 지적(1건, 24시 이후 집행 환입조치 완료) 이후, 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및 주점 등에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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