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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영진위 비상임임원의 '직무수행경비'는 기존에는 정액(부위원장 160만원/월, 위원 85만원/월)으로 지급됐으나, 14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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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는 또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영진위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법인카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상적인 업무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국정감사 지적(1건, 24시 이후 집행 환입조치 완료) 이후, 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및 주점 등에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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