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했다.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 씨 사망과 관련한 민ㆍ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은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결국 숨졌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확실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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