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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했다.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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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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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확실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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