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무고를 일삼았던 박 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가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모씨에게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해왔다. 이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던 것.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수 비 측 변호사는 박 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박씨의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전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표명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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