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매장의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3년동안 250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의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250억89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13년 첫해 5천904건이었다가 2014년 1만5천279건으로 늘었고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연달아 감소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원, 올해 현재는 287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고자 폰파라치 포상제 운영을 맡은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러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악성 폰파라치에 불만이 크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폰파라치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신고요건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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