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8일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납부회비)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회원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신청 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총 549건의 해약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 1월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수사 직무범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장례비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을 눈물짓게 하는 상조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 등의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개설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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