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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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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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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심판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아닌 후배들에게 용돈의 개념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차 공판 때 A씨와 B~C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판은 3차까지 이어졌다. 재판부의 결론은 유죄였다. 돈의 대가는 암묵적으로 부정청탁의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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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B씨와 C씨는 이미 지난해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 경남은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올 시즌 승점 10점을 감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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