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심판들에게 뒷 돈을 건낸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두 명의 심판 B씨와 C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을 준 개념이라고 부인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한 청탁이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은 5월 심판 매수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은 전북 스카우트 A씨가 2013년 전주의 모처에서 심판 B씨에게 세 차례, 같은 해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기당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심판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아닌 후배들에게 용돈의 개념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차 공판 때 A씨와 B~C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판은 3차까지 이어졌다. 재판부의 결론은 유죄였다. 돈의 대가는 암묵적으로 부정청탁의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정청탁 유무가 드러나면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연맹 상벌위는 지난 7월 1일 첫 상벌위를 개최, 전북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었지만 부정청탁 유무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 B씨와 C씨는 이미 지난해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 경남은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올 시즌 승점 10점을 감점받았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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