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의 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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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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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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