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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씨는 굳은 얼굴로 딸과 함께 재판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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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달 4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 허 씨에게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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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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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허씨와 한혜진은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종편과 지상파를 통해 한혜진이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한차례 논란이 된 후 한혜진 측은 언론에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된 남양주의 별장을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있을 공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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