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행정 예고된다.
5㎜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인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죽음의 알갱이'로 일컬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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