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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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행정 예고된다.
5㎜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인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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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알갱이'로 일컬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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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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