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963년부터 54년간 시행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도입은 법학 교육 정상화와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사법시험법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년변호사협회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변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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