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피우는 비타민, 일명 '비타민 담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신청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타민 담배'로 불려온 스틱형 제품은 청소년들 사이에 수년째 '가짜담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고,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뜨거운 논란이 됐었다.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판매되는 관련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로, 원리나 외양이 일반 전자담배와 흡사하다. 구입시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비타민 용액을 폐로 흡입할 경우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영향도 검증돼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었다.
한편 식약처는 업체들이 고시 변경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10월 16일까지 단속계도 기간을 둔 후 10월 17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해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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