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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30일 스포츠조선에 "일단 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한 후, 당사자와의 의논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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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그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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