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서울대병원 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는 일반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면서도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진정성을 갖고 작성했다. 백남기 씨 사인은 병사가 맞다.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저라면 사인을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라며 개인 소견을 밝힌 반면,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치 않은 결과 환자가 사망한 만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해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윤성 교수는 "솔직히 저는 의견이 다르다. 선행 원인이 급성 경막하 출연인 만큼 자살이든 타살이든 외인사로 기재됐어야한다고 믿는다"면서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다. 강요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남기 농민이 왜 사망했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본다.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머리 손상이 원 사인"이라며 "하지만 백선하 교수는 특수한 경우인 만큼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제 생각은 좀 다르다. 급성격막하 출혈 후 최선의 진료를 받은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며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작성했다)"라고 반박했다.
백선하 교수는 "가족 분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여러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고칼륨증에 따른 급성심폐정지"라며 "급성신부전을 적극적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물대표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사망 종류 병사"로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지침 개정안'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은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명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인사'가 맞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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