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이 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쌍용차의 부적합률은 17.2%로 삼성차의 8.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자동차 제작사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4875만4745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 중 13.2%에 달하는 644만734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삼성차가 가장 낮았고, 대우차,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순으로 높아졌다.
삼성차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264만3099대가 검사를 받았고 그 중 22만142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8.4%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5개 국내 자동차 제작사 중 유일하게 한자리 수 부적합률이다.
이어서 대우차 11.7%(361만8681대 중 42만2780대), 기아차 13.5%(1088만8391대 중 147만4047대), 현대차 13.6%(2458만9234대 중 334만7420대), 쌍용차 17.2%(340만861대 중 58만3962대) 순이었고, 이들 제작사를 제외한 기타는 11.0%(361만4479대 중 39만7717대)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 교통사고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새 차를 사면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리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용기 의원은 "신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안전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별, 차량별, 연차별 정기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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