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9, 10분위(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새누리당)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 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고작 17억9800만원, 징수비율 1.49%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포인트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 155건이 체납됐다. 체납금 역시 9억7600만원에서 올 7월까지 21억1700만원으로 116%포인트나 증가했다.
올 8월 기준 최고 금액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시 주거 김모씨는 148개월간 총 1억2982만원을 체납했다. 김씨가 체납한 금액은 월평균 87만7000여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8458원임을 감안하면 고소득 고자산가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체납하는 것의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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