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300여대)를 통해 손쉽게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등은 안정적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위해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9월1일~9월29일)을 실시한바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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