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조영남 혐의에 대한 공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이날 조영남의 법률대리인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의문이다.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경미한 덧칠만 했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는 이유를 대며 무죄를 주장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영남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다면 서도, 대작이 관례라고 얘기해 묵묵히 창작 활동하는 화가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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