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 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은 올해 6∼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은 린다 김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린다 김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린다 김이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지목한 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 확보 경위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복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며 "마약 투약 횟수와 유통 경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린다 김은 지난 7월 5천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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