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 및 점검 중 1500건의 검사가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진단업체 부실 안전검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수행했던 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총 1466건의 안전검사가 시정(보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판정을 받은 안전검사가 1247건, 부실 판정을 받은 검사가 219건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시정' 판정을 받은 안전진단 업체는 향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 0.3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부실' 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0.7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시설물 유형별로 보면 교량(469건), 건축물(337건), 옹벽(162건), 상수도(156건), 하수처리장(126건) 등 순으로 부실 안전검사가 많았다. 특히 교량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안전검사 적발 횟수가 유독 많은 사실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안전진단 용역을 체결하려 들 경우, 과거 부실진단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업체들도 저가로 입찰을 신청해 계속 안전진단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 안전검사를 남발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교량, 터널 등 주요 공공시설물들이 부실하게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적절한 보수·보강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후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남발하는 부실 검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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