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등 대한민국 내 '부(富)'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가 이자소득은 91%, 배당소득은 94% 가까이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 이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조7343억원으로 91.3%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은 연평균 1조6182억원이며 이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 전체 배당소득의 93.7%를 독식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소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들이 기업의 지분을 다수 소유한 부유층임을 반증해 준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연평균 21조3645억원이며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6조1185억원으로 전체의 75.4%에 달한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에 대한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며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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