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들 소득에서 부(富)는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로 '쏠림 현상'이 뚜렸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 6182억 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 5168억 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는 근로소득에서 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 3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 1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 2461억 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 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결국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 4843억원 중 83.1%(6조 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들 소득에서 부(富)는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로 '쏠림 현상'이 뚜렸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 6182억 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 5168억 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는 근로소득에서 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 3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 1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 2461억 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 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결국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 4843억원 중 83.1%(6조 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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