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유승준이 다시 법의 심판을 묻는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끝에 지난 주말 결정을 내렸고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 지속된 영구적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유승준 측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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