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주수도 회장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원), 법인 795명(41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명단공개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씨(전 기업인),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원)를 차지했고, 5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18명(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 중 연령대로는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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