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의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이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다.
보금자리론이란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이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공개된 변경 자격 요건은 우선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새 기준도 도입되며,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한편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변경된데는 가계 빚이 1천3백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를 줄이는 규제를 검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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