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 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추진위가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로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 삭감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그동안 공언회 등에서 마련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위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밖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각 해당 상임위에 의장 의견 제시 또는 협조 요청 형태로 제출되며, 이후 각 상임위에서 입법화가 추진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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