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11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에서 21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별로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였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각각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에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 등 3개사에 총 12억51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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