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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제한된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는 늘렸다.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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