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민간근로자들도 임신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제한된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는 늘렸다.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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