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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 관련 보호조항인 제 45조 출연 제 1항 6항에 의거해 "근본적으로 따지면 노출과 키스 장면이 대본에 있다면 미성년자 캐스팅 자체가 잘못됐다. 성인 배우가 했다면 전혀 문제 없는 장면"이라며 권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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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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