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사이에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공동저작자(위메이드)가 다른 공동저작자(액토즈)와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와 킹넷 사이의 계약을 두고 양사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액토즈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업계에 흘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이들 두 기업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수익 배분율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게 내려졌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냉정히 따져말하면 이 분쟁은 애초에 수익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며, 이러한 분쟁에서 수익 배분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에게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이후 위메이드를 향한 여론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이번 국내 판결로 인해 다소 사그라들었다는 것도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가 얻은 이점이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이번 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액토즈가, 한국에서는 위메이드가 각국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액토즈 역시 이번 국내 판결에 대해 21일 이전에 항고 및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어 분쟁의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내려진 판결의 기세를 몰아가기 원하는 액토즈와 국내 판결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위메이드의 '미르 분쟁 2라운드'의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게임인사이트 김한준 기자 endoflife81@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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