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은 20일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몸캠피싱과 조건만남을 빙자해 수 십억원을 챙긴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거주자 4145명으로부터 24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이트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선불금·보증금·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으로 조건만남의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화면이 잘 안 보인다' 등의 핑계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뒤 휴대전화상의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여권말소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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