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10개 기업 중 2곳은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16개사의 올 상반기 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계약진행률, 미청구공사 내역 등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시할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된 곳은 40개사로 전체의 18.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194곳 가운데 32곳(16.5%), 비상장기업은 22곳 중 8곳(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유형별로 보면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불일치, 미청구 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 계약 관련 공시를 부적절하게 한 곳이 27개사(1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총계약원가 등의 변동된 내용을 영업부문 별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22개사(10.2%)의 반기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업체들이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모르고 있거나, 기재 위치를 잘못 알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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