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으며,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의 81.9%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정도 더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으로 의견이 이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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