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6개 미편입계열사를 제외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총 6개 미편입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했다.
누락된 6개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와 현 회장의 사촌 시동생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를 2000년 6월 1일 자로 계열사로 강제 편입 조치했다. 다른 3개사도 올해 3월 모두 2006년 1월 1일 자로 편입 조치됐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최장 14년 등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29년만에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편입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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