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반복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두산중공업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3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두산중공업은 최저입찰금액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이다.
하도급업자인 A업체의 경우 설계 및 도면 외주 입찰에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7200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추가 입찰을 공지하는 탓에 200만원 낮은 7000만원에 같은 사업을 다시 낙찰 받아야 했다.
또한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이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전액 하도급업체에 환급해줬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산중공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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