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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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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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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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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