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의 과점주주들이 200억원대 지방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따르면 국내 1위 렌터카 업체 롯데렌터카(옛 kt금호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은 지난해 6월 계양구 등록차량 7만8000여대를 취득했다. 지방세법 7조 5항 등에 따르면 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부과한다.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이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한다.
최근 공시를 보면 롯데렌탈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로 20.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롯데호텔(10.80%), 우리홈쇼핑(8.63%), 롯데하이마트(4.90%), 롯데손해보험(4.90%) 등이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결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롯데렌탈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과점주주로 드러나면 1조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인정돼 약 260억원(추정치)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계양구는 우선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주식 양수 자료 등을 분석해 과세성립 요건을 판단할 것으로 전해진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실제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업체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검토 후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롯데렌탈은 사명만 변경된 것일 뿐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구청의 조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 10.8% 등으로 롯데그룹의 주주사들이 롯데렌탈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특수관계자 등의 출자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계양구의 롯데렌탈 과점주주의 세무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해 1조200억원에 kt금호렌터카를 인수, 사명을 롯데렌탈로 변경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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