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55)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방송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했다"라고 답했다.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A씨(45)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의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지칭한 사람은 B씨"라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씨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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