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 총 1019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미성년자 한 명이 평균 23억7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국내 대기업 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그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결국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셈이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고루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3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KCC의 경우 미성년 1명이 110억원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고, 동국제강에서도 미성년 1명이 동국제강㈜, 인터지스㈜ 등 주식 29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페럼인프라 2만주(지분율 0.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물론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총수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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