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수입 자동차는 물론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상품(자동차)을 팔면서 보험을 끼워 파는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규정에는 중고차·수입차가 제외돼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중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판매 노조가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진통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TV홈쇼핑의 자동차 판매가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새 규정 공포 후 1년 뒤에 되는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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