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고의적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금감원도 올해 5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신세계 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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