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에 나선다.
경찰은 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교육청·지자체·청소년 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유흥가 및 학원가, 기타 공원 등지를 집중 순찰하며 탈선·비행 행위를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신분증을 위·변조 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훈방없이 입건조치 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에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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