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장품 보존제의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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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변질을 막는 보존제 중 5종의 가용기준을 강화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화장품에 1%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던 페닐살리실에이트는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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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화장품 사용기준이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강화되고,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외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화장품 사용기준이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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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 보존제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기준을 변경한 조치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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