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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및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및 별도 사용 허가 없이 모방해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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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으나, 넷마블은 '모두의마블'의 성공에 힘입어 2013년 673억 원이던 매출이 2014년 3천6백억 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며 "여기에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면서 보드 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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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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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의아한 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이 지양하는 바가 다르다며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아이피플스 측이 갑자기 '모두의마블'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이라면 2012년 온라인 게임으로 '모두의마블'이 출시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을 것" 이라며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이 곧 출시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번 소송 건은 노이즈 마케팅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해수 겜툰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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